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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및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(수의계약내역의 공개)의 의거 수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